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 부담 주체가 헷갈리시나요? 매매·전세·임대 상황별로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 수수료의 개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중개보수’라고도 하며,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2. 매매 거래 시 수수료 부담 주체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각자의 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불 비율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5억 원 매매 → 매수인 0.4% + 매도인 0.4%
총 400만 원 수준, 각자 200만 원 부담
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거래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관례도 있습니다.
3. 전세/월세 거래 시 수수료 부담 주체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 전세: 전세보증금 × 상한요율(보통 0.3~0.5%)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 요율 계산 → 양측 부담
4. 실제로는 협의 가능
법적 기준은 ‘상한’일 뿐이며, 실제 부담 주체나 금액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제시한 수수료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합의하자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와 사전 협의가 중요하며, 수수료에 대한 질문은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 마무리 TIP
- 수수료 부담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협의 필수!
- 법적 상한선을 숙지하고 협상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 거래
거래 금액 기준 | 중개수수료율 상한 (최대) | 최대 한도 |
---|---|---|
5천만 원 미만 | 0.6% | 없음 |
5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 | 0.5% | 없음 |
2억 이상 ~ 6억 미만 | 0.4% | 없음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없음 |
9억 이상 | 0.9% 이내 (협의 가능) | 없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전세 / 월세 거래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 기준 | 중개수수료율 상한 (최대) | 최대 한도 |
---|---|---|
5천만 원 미만 | 0.5% | 없음 |
5천만 원 이상 ~ 1억 미만 | 0.4% | 없음 |
1억 이상 ~ 3억 미만 | 0.3% | 없음 |
3억 이상 ~ 6억 미만 | 0.4% | 없음 |
6억 이상 | 0.8% 이내 (협의 가능) | 없음 |
※ 월세 환산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금액
→ 해당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며, 거래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 수수료 부담 주체를 반드시 명확히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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